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돼 형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8일 밤 복역 중인 여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