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사전투표 투표지 촬영 후 게시한 유권자 고발 당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경남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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