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의전'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 A씨가 이미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률 검토를 거쳐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아 지난달 중순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8일 비실명 대리 신고로 김씨에 대한 공익신고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했다.
A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사실은 '권익위가 제보자 A씨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한 유튜버의 트위터 글에 권익위가 공식 계정을 통해 "A씨는 이미 신고자보호조치로 신변보호 중"이라는 답글을 달면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