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누리당 후보 사전투표 개표중단 신청 각하

기호 8번 옥은호 후보, 선관위에 사전투표 개표 집행정지 신청
법원 "선거 종료 전 선거기관 개별 행위에 대한 쟁송 허용될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새누리당 옥은호 대선후보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투표 무효 사유가 발생했으니 개표를 중지해달라"며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기호 8번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서울 은평구·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전투표 개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선거관리기관이 선거 종료 전 개별적 행위에 대한 쟁송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 등이 공직선거법 제180조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선거관리기관이 사전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한 어떠한 결정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옥은호 대선후보가 지난달 22일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선 군소정당 후보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앞서 옥 후보는 지난 5일 확진자와 격리자 대상 사전투표 현장에서 일부 유권자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등 혼선이 빚어진 점을 들어 7일 사전투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집행 정지 신청은 이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표를 중지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옮기는 과정에서 택배박스와 비닐봉지, 일명 소쿠리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바구니까지 동원하면서 관리 부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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