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기호 8번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서울 은평구·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전투표 개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선거관리기관이 선거 종료 전 개별적 행위에 대한 쟁송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 등이 공직선거법 제180조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선거관리기관이 사전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한 어떠한 결정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옮기는 과정에서 택배박스와 비닐봉지, 일명 소쿠리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바구니까지 동원하면서 관리 부실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