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선관위가 또한번 체면을 구겼다.
국민의힘 충북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묵과할 수 없는 부정선거 시도가 민주당과 선관위의 합작으로 청주 오창에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충북 선대위는 "민주당 소속의 A 시의원이 투개표 사무원으로 투입돼 직접 시민들을 맞이하고 안내하며 자당 득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자행된 명백한 불법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거 불법 행위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사과와 함께 범죄를 자행한 당사자와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한다"며 "선관위도 이러한 부정 선거와 관련한 경위를 청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당 차원에서 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고발 조치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투표참관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의 A 시의원은 "법에 위반되는 지 몰라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당시 선관위나 참관인들도 전혀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오히려 당시 국민의힘 소속 B 시의원이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와 제지를 받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도 사전 투표소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A의원의 투표참관인 지정과 B의원의 투표소 무단 출입 등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