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는 지난 2월 19일부터 3주간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 시행 이후 음주 교통사고가 133.4% 급증하고, 음주단속도 6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완화 전인 지난 2월 6일부터 18일까지 광주에서는 음주교통사고 6건이 발생해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기간 음주단속에 모두 115명이 적발됐다.
거리두기 완화 후인 지난 2월 19일부터 지난 3일까지는 14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기간 190명의 운전자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은 이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 야간, 심야시간대를 불문하고,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고 있다. 특히 유흥가나 식당가를 비롯한 음주운전 위험구간, 음주신고 다발지역 위주로 대로변, 이면도로 구분없이 장소를 이동해가며 적극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정지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5%로 적발된 경우 200만 원의 벌금, 취소수치인 0.129%의 경우 600만 원의 벌금, 음주 인피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판결도 엄격해지고 있다.
오는 7월 28일부터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현행 최대 1500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으로 대폭 상향되는 등 경제적 책임 부담도 강화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여전히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시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하고 술 한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