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마트 등 도·소매업체는 원산지 표기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위반 횟수가 2회인 업체는 위반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를, 3회인 업체는 3배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또 과태료 가중 처분 대상 수산물 품목도 확대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음식점에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주요 수산물 15개 품목의 원산지를 반복해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수산물을 포함해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반복해서 표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해수부 김재철 수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산물 판매자는 원산지를 투명하게 표시해 소비자 신뢰를 얻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