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A(45·여)씨는 사전투표 전 발송된 대선 투표 안내문에서 자신이 빠지고 지난달 19일 사망한 시아버지가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가 거주하는 지역의 동사무소 해당 공무원은 시아버지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보고도 사망신고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명부에 올라야 할 A씨는 제외됐고, 사망한 시아버지가 투표권을 얻었다.
A씨는 구리시선관위로 문의해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지난 5일 사전투표소를 찾았지만, 선거인명부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사건의 책임이 동사무소 공무원에 있다는 입장을, 동사무소 측은 공무원이 어리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 대신 용서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업무를 담당한 직원 개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며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