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격리가 해제된 사람에게 PCR 음성 결과를 요구해서 가져오지 않는 경우 진료하지 않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격리해제를 명령하는 것은 감염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며 절대적으로 (감염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격리 해제자가) 받아야 할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기는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오미크론으로 치명률 등이 낮아지면서 심지어는 지금 서울대병원 같은 곳은 일반 병실에서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보고 있다"며 "이미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일부 의료진은 필수 의료인력 같은 경우에는 3일이나 5일 해제되고 나서도 진료 현장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부연했다.
박 반장은 "격리가 해제된 환자에게 PCR 음성을 요구하고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냐"며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진료를 해주는 것이 환자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재차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