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불법 모집' 박상학…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자유북한연합 박상학 대표, 2016~2020년 사이 1억 7천만 원 불법 모집 혐의
법원 "범행 내용과 수법 등 죄질 가볍지 않아…영리 목적으로 모집한 건 아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부금품법 위반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관련 단체의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8일 박 대표와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수년간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규모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과 변호인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법령 위반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도 아니다"며 "모집한 기부금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사단법인 자유북한연합과 큰샘을 통해 1억 7천여만 원의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 박정오씨는 같은 기간 동안 2900여만 원을 모금한 혐의로 박 대표와 함께 법정에 섰다.


기부금품법 제4조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0억 원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하는 해당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10억 원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박 대표 측은 1억 7천만 원과 2900만 원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고, 기부금 모집 시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 없이 후원금을 받은 사실은 사회상규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박상학 대표 등이 주장하지만, 박상학 대표 등이 받은 것은 반대급부 없이 받은 금전에 해당한다. 이는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 대표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서 관련 법리에 따른 등록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이는 단순 법리 오해"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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