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경제적 어려운 소상공인 위해 행·재정 지원 총력

소상공인들이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지킴자금을 신청하고 있는 모습.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킴자금 및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동작구에 따르면 구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하 지킴자금) △방역패스 의무 적용 소상공인 방역물품비(이하 방역물품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30억 원 규모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구는 매출이 크게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 신청 기한을 △지킴자금 13일까지 △방역물품비 25일까지로 연장했다.

우선 지킴자금은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동작구 소재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또한 방역물품비 지원 대상은 방역 패스(접종완료‧PCR음성) 적용을 받았던 시설 16종이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10만 원이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동작구 소재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해 월 공제부금 납입하면 매월 1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희망장려금을 추가 적립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난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자도 소급 지원된다.

신청은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2020년 3월 22일 이후 국세청 폐업 신고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2021년 동작구 폐업지원금 수령자 등은 제외한다.

동작구 양혜영 경제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