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 포함을 확정했다.
성명에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한국은 유럽연합 회원국과 일본, 캐나나, 호주, 영국, 뉴질랜드와 함께 하게 됐으며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FDPR 적용 면제를 통해 강력한 수출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승욱 장관은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동참 노력과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가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FDPR은 제3국 기업이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하는 수출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와 정보통신, 레이저, 항공우주, 해양 등 모두 57개 항목이다.
따라서 FDPR 적용 면제국이 되면 일일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는 대신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산업부는 미국 정부가 송부한 57개 수출통제분류번호 목록을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