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지시에는 산림 공무원과 읍·면 공무원 책임 담당구역 지정·순찰, 산불감시원 일부 야간 감시조 편성 운영,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등 산불 신고망 확립 등이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산불 발생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태세 구축과 지역 자원 총력 지원도 주문했다.
또 마을앰프·가두방송 이용 등 대대적인 산불 예방 홍보와 화기 소지 입산 금지·감시 활동 강화도 포함됐다.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등 소각 행위가 발생할 경우 불씨 취급자는 산불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온 상승으로 입산자 증가와 영농 준비에 따른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산불 조심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