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하순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 특정후보자의 지지 서명부를 비치하고 선거구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혐의로 A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날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인증샷과 함께 SNS에 게시·공개한 혐의로 B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날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공개한 혐의로 C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날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페이스북에 게시·공개한 혐의로 D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며 "선거일 투표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