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은 A씨와 면담을 통해 아들은 이혼 후 가출해 연락이 끊어져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고, A씨가 후견인으로 지정돼 실제 손자들을 양육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이의 신청했다. 결국 국세청은 이를 인용해 자녀장려금 지급결정을 내렸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처럼 2020년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은 불복 신청(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이 받아들여진 비율, 즉 인용률이 21%로 나타났다.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조세사건의 인용률 8.6%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는 2777명였고, 인용률도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에 비해 평균 두 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 세무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처음 시행됐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는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의 개인납세자이다.
국세청은 이날 세종 국세청 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5기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5기 국선대리인 294명은 전국 138개 세무서관서에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활동하게 되며 각 관서별로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