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시쯤 순창군 순창읍의 한 주택가에서 길고양이의 목덜미를 잡고 벽에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근처에 살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5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 때문에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날 뻔해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학대를 당한 길고양이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학대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 검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