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0시경 서울 성북구 선관위 건물에서 직원들을 폭행한 50대, 60대 남녀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가세연의 구독자로, 이날 저녁 "부정선거가 이뤄지는지 투표함을 감시하겠다"며 사전 투표함이 보관되는 선관위 사무실 복도에 난입했다. 현장에는 7~8명 정도 되는 인원이 투표함을 보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선관위 직원들과 몸싸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거나 선관위 사무소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인원도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고 추가 입건은 진행 경과를 봐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