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구매하고 이를 주머니에 넣고 간 것은 계획성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부분"이라며 "온 힘을 다해 흉기를 휘둘러 결국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유족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참회하는 모습도 없다"면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보였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씨 변호인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측은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말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면서 "과거 불우했던 가정사를 겪었고 범행 이후 자신의 집에 있었으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조씨는 변호인측의 이 같은 진술과는 달리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흘리는 등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최후진술에서 조씨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며 짧게 말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의견진술에서 "27살 제일 예쁜 나이에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며 "그날 어떻게 했으면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수없이 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그는 "아직도 엄마하면서 메시지가 올 거 같고 어디에선가 잘 살고 있을 거 같아 너무 보고 싶고 가슴이 아프다"며 "문 너머로 들린 목소리가 잊혀지지가 않는다. 얼마나 무서웠을까.."라고 말을 잊지 못했다.
이어 "불우한 가정사, 우발적 감정 등 어떤 감형의 사유도 있을 수 없다"면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4일 오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집 화장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4시간여만 붙잡혔다. 당시 현장에서는 딸을 보러 온 어머니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범죄사실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