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부산저축銀 사건 청탁한 적 없다"…김만배 녹취 반박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종민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자신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무마했다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음성파일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박 전 특검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상식을 벗어나 후배 검사들에게 수임 사건을 청탁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우형씨의 사건을 검찰에 청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회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부산저축은행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병욱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
전날 뉴스타파는 김만배씨가 지난해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만나 나눈 대화의 음성파일을 보도했다. 음성파일에서 김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자신이 박영수 전 특검에게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소개했고, 박 전 특검이 윤석열 후보(당시 대검 중수2과장)를 통해 조씨의 사건을 무마시켰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박 전 특검 측은 "조우형씨 관련 사건의 수임 사실은 10년이 지난 지금 기억할 수 없었고, 통상 법무법인에서 대표를 통해 수임되는 사건은 대부분을 소속 변호사에게 배당해 처리하는 관계로 더욱 기억하기 어렵다"며 "추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우형씨 관련 수임 사건은 조씨가 타인의 돈거래 사건에 관여한 참고인 신분 사건으로 불법대출의 당사자 사건이 아니었고, 법무법인 입장에서도 조씨의 불법대출 알선 사건 관련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안의 전후 정황을 모르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근거도 없는 사적 대화 내용 등을 인용해서 박 전 특검이 조우형씨 불법대출 알선 사건을 수임해 마치 사건 청탁을 하는 등 부적절한 변론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한형 기자
그러면서 "검찰의 관행상 특수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수사계획에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단계별 수사활동을 꼼꼼하게 점검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소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일부 보도처럼 변호사의 청탁에 의해 무지막지하게 사건을 덮어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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