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소재 기업과 직접 수출입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뿐 아니라 분쟁 여파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 지체로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수출입 기업까지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먼저 우크라이나 분쟁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당초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였던 납부기한이 최장 1년으로 연장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교역순위 10위 국가로 5370개 수출업체와 2850개 수입업체가 무역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 무역 규모는 273억 달러(수출 99억 8천만 달러·수입 173억 6천만 달러)이고 우리나라 전체 무역 규모의 2.2%를 차지한다.
교역순위 69위인 우크라이나는 2450개 수출업체, 860개 수입업체가 무역 중이다. 우크라이나와의 무역 규모는 지난해 8억 9천만 달러(수출 5억 8천만 달러·수입 3억 1천만 달러)로 전체 무역의 0.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