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전날 경북-강원 산불 피해로 울진군과 삼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같은 지원 계획을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는 건강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 분(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 보험료가 경감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주민의 신청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도 최대 1년 간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안내하면 대상자가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준다.
복지부는 또한, 피해주민이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이동형 병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심리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경북-강원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