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A(35)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장기 렌트한 차량을 다시 렌트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129명으로부터 230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52명의 피해자 명의로 장기렌트와 리스계약을 체결해 약 210억 원 상당의 차량 261대를 넘겨받았다.
이후 A씨는 넘겨받은 차량들을 정상적인 렌트 차량인 것처럼 속여 다른 피해자에게 87대의 차량을 다시 빌려줘 보증금 등 20억 원을 편취했다.
그는 재차 렌트하면서 받은 보증금으로 타인 명의로 한 장기 렌트·리스 차량의 대여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잠적해 대출회사 할부금을 떠안게 되자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와 공모한 피의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은 "명의를 빌려주면 자동차를 찾기 힘들고 할부금까지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며 "차량 명의 대여를 빙자한 투자 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대여료가 너무 저렴하다면 정상적인 렌트 차량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