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LG전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하도급 업체 5개사가 LG전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기술자료는 부품 승인도 및 승인원, 품질 관련 자료들이다.
하도급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는 금지된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LG전자는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고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