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창고 소실 등으로 봄철 파종용 종자를 얻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피해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볍씨, 씨감자, 육묘·묘목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 농기계 제조업체와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를 통해 화재 피해 농기계를 무상으로 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긴급 수요조사를 거쳐 비닐, 호미, 낫 등 농기구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상과 연기흡입 등의 피해를 본 가축을 대상으로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하고 스트레스 완화제 및 생균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인의 생활과 경영안정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으며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면제할 방침이다.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비롯해 농업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마무리해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농식품부 강형석 농촌정책국장은 "긴급 지원대책의 사후 관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추가 지원책을 발굴해 농업인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