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은 6일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주거부정을 비롯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1시 7분쯤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그동안 주민들이 나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화를 시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5년 전 서울에서 강릉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 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해 이틀째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