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 불냈다" 동해안 불바다 만든 '토치 방화' 60대 구속

지난 5일 강릉 옥계 산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주택 방화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를 벌였다. 전영래 기자
지난 5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강원 강릉과 동해지역에 대형산불을 낸 60대 남성이 범행 하루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6일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주거부정을 비롯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1시 7분쯤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그동안 주민들이 나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화를 시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5년 전 서울에서 강릉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곳곳에서 이틀째 산불이 이어진 지난 5일 오후 강원 동해시 묵호항 일대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한형 기자
한편 이번 산불로 옥계와 동해지역에서는 산림 1850ha가 소실되고 주택과 창고 등 80여 동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여전히 확산하고 있어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A씨의 어머니(80대)는 산불로 인해 대피하던 중 넘어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산림 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해 이틀째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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