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을 보면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 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이로 인해 농업경영계획 서식에는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이 추가된다.
또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특히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농지 취득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했고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 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4월 12일까지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