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계약서 교부 시 상품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네이버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개인 판매자의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상품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상품 판매자 정보 미제공 등 관련법을 위반한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쿠팡의 법위반은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인데, 이로 인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할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혼동함에 따라 권리 행사를 방해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는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아 적발됐는데,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을 수밖에 없다고 공정위는 보았다.
특히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불만·분쟁해결 기준을 미리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은 구체적인 기준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 또 소비자 이용약관이나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게시한 경우도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화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해당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조사도중 일부 사항을 시정조치 했거나 추후 구체적인 기준마련 등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마련해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