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사흘 만에 또 노동자 사망…철골구조물 깔려 숨져

현대제철. 연합뉴스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당진제철소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사흘만에 다시 사망자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40분쯤 충남 예산군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노동자 A씨(25)가 철골구조물(금형)에 깔려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상시근로자 수가 1만명을 넘기 때문에,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원청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원청인 현대제철이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된다.

특히 앞서 지난 2일에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 B씨(57)가 공장 내 고열 대형용기인 도금 포트에 빠져 숨진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두 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장의 불명예를 안게 되면서 노동부와 경찰의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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