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충주시 목행초등학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A(55)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소 안을 촬영하다 선거사무원에게 적발됐다.
자신을 '부정선거감시단'이라고 밝힌 A씨는 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촬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사무원은 A씨가 촬영 중단 요청을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투표소 밖에서 이뤄졌고, 투표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귀가 조처했다.
현행법 상 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샷 등 촬영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