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약 500평 규모의 10층짜리 건물 전체를 이용해 신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A씨와 종업원 15명, 손님 42명 등 총 58명을 지난 3일 감염법예방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업주 A씨는 10층 빌딩 전체에 룸살롱과 모텔 등 유흥 시설을 두고 인터넷 홍보를 통해 손님을 모아 최근까지 운영해왔다.
건물 지하 1층에는 손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미러룸과 카페가 있었으며 2~5층 모텔, 6~10층 룸살롱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룸살롱과 모텔 등을 한 건물에 두고 손님에게 유흥을 제공한 뒤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까지 하도록 알선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대목이다.
업주 측이 경찰의 출입문 개방 요청을 거부해 경찰이 소방과 함께 진입하자 손님을 한꺼번에 내려보내 단속을 방해하는 등 시간까지 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손님들만 모여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4시간에 걸쳐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객실을 불법 개조해 만든 도피공간을 발견했고 그 안에 숨어있던 종업원과 유흥종사자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