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앞에 휴게실' 국민권익위, 전국 지자체에 개선 권고

전국 243개 지자체·국립대에 제도 개선 권해
4시간 계속 근무 때 휴게시간 보장
휴게공간 면적과 비품 표준안 제시
전북도 등 일부 지자체, 화장실이나 지하에 휴게실

모 구청 청소노동자 휴게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국립대학교에 청소노동자의 쉬는 시간 보장과 휴게실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국 243개 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 80개 국립대학교에 '청소근로자 휴게제도를 개선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소속 청소노동자가 4시간 이상 계속 일할 경우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을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한 '정부청사 공무직 휴게시설 설치 지침'을 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의 표준안으로 제시했다.

일부 지자체가 청소노동자를 위한 독립적 휴게공간이나 적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청 공무직 청소노동자 휴게실 입구. 최명국 기자
전북지역의 경우 상당수 지자체에서 별도의 휴게공간을 마련했지만, 일부 휴게실이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지하나 화장실과 가까운 자리에 있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실제 전북도는 의회동을 포함해 청사 내 3곳에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두고 있다.

도청 지하 1층 미화사무실 곁에 휴게공간을 두고 있다. 또다른 휴게실은 2층 남자화장실 입구에 있다.

청소노동자의 대부분의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표준안.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휴게시설 설치 지침을 보면, 휴게실 면적은 1인당 1.5㎡ 이상으로, 전체 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한다.

작업장에서 이동하기 쉬운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고, 먼지와 악취가 발생하거나 환기가 어려운 곳은 가급적 피하도록 규정했다.

부대시설과 비품 규정도 담겼다.

휴게실은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과 함께 냉난방기기를 갖춰야 한다.

근무복과 일상복을 보관하는 사물함, 덮개가 있는 신발장, 이불장, 소파 또는 의자도 구비해야 한다.

권익위는 전국 지자체 및 국립대에 청소노동자 휴게제도 개선 추진계획·이행 실적을 3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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