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A씨의 딸 B씨를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6일 오후 7시쯤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고깃집에서 음식을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고깃집 사장 C씨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다"라고 말하고, "돈 내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영수증 내놔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과 업주를 비하하는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 B씨도 음식점에서 나간 뒤 다시 전화를 걸어 '영수증 내놔라. 남자 바꿔라. 신랑 바꿔라. 내 신랑이랑 찾아간다"면서 폭언을 했다. 또 네이버로 식당방문 연쇄 예약, 별점테러 등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 위반을 했다'면서 양주시에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칸막이를 모두 설치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