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배추로 김치 담근 '김치명인' 자격 취소

김치 전문기업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불량 식재료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품명인 지정 취소 첫 사례다.
 
농식품부는 지난달말 김씨가 식재료 논란과 관련해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함께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한 뒤 식품명인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경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유감이다. 식품명인 제품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명인이 물의를 일으키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식품산업진흥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는 지난 2007년 농식품부로부터 전통명인 29호, 김치명인 1호로 지정됐지만 최근 자회사 공장에서 김치에 불량 재료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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