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신청의 경우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번'인 경우 신청 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약 90만명인데 이 중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대상 81만명의 경우 전날부터 신청이 시작됐다.
전날부터 7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되는데 이날은 '4·9번'이 대상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6만명은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되며, 오는 10~23일에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 상담(손실보상114.kr)으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도 계속 진행 중이다.
올해 1월 19~2월 9일 이뤄진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명이 대상이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2차 방역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추가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