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검찰이 발간한 '대검찰청 중대재해법 벌칙해설'에는 과거 주요 중대 산업재해·시민재해 사례 분석과 중대재해법 적용 시 처벌 가능 여부 등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지난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김용균씨 사건을 분석했다.
당시 검찰은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을 포함한 원·하청 직원 16명과 법인 2곳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사장이 장치 위험성 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경우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이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직접 현장 점검에 나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인력 및 예산 확보 부족이 현장 안전 문제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김 전 사장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이정원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을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사장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이 개별 관련자들의 업무상 과실의 원인임을 입증할 경우, 중대재해법상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중대 시민재해 사례로 분석됐다. 검찰은 세월호 운영 주체인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법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청해진해운 측이 세월호 화물 과적 등을 조장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안전 확보 조치 미이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세월호의 선원들인 만큼, 중대재해법 위반죄 성립을 위한 '신분'을 인정하기 어려워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