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상해·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를 내려 쫓는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 한 건물에서 당시 사귀던 30대 여자친구 B씨를 술에 취해 주먹과 물건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하고 돈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폭행으로 정신을 거의 잃었으나 주변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 출석에 불응하면서 자취를 감추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전후로 자신의 전화번호나 모르는 번호로 B씨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불안감도 조성했다. 친구들에게 병원을 물었고 집 앞까지 찾아오기도 했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까지 있는 것으로 보고 B씨의 신변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 잠정조치 1,2,3호를 내렸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다.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경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지난 1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급 지명수배를 내렸고 3개월째 쫓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 주거지가 불안정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A급 지명수배 내리며 지금 쫓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