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순천시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전날인 2일 열린 시 공무원 정례조회에서 1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환경 변화와 공직자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이재명 후보 지지 유세를 위해 순천을 방문, 강의를 마친 후 유세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은 순천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대를 기록하며 여느때보다 긴장감이 흐르던때로, 이같은 시기에 정 전 총리가 노마스크로 강의를 진행하며 개념 없는 행동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행사를 주최한 시 관계자는 "방송에서 강연자가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진행한 것"이라며 "마스크를 쓴 채로는 내용 전달이 약하다고 판단돼 시에서 먼저 정 전 총리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행 방역 지침에 따르면,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단속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다만 '원활한 공무수행' 이나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등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TV 촬영이나 방송 출연이 아니라면 강의시 마스크를 벗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다.
따라서 다수가 밀집한 가운데 정 전 총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방역수칙 위반이고 과태료 조치를 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될 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