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여전히 접전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더300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와 윤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출마하면 누구를 대통령을 뽑을 건지' 묻는 질문에 윤 후보가 42.5%, 이 후보가 42.2%로 나와 초접전 양상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가 오차범위(95% 신뢰수준 ±3.1%포인트) 내인 0.3%p 앞선 것이다.
해당 조사는 이날 윤 후보와 안 대표의 단일화가 이뤄지기 전, 단일화를 가정한 상황을 묻는 질문이다.
안 후보를 포함한 4자대결에서도 윤 후보는 40.6%, 이 후보는 39.2%로 여전히 접전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 후보는 9%, 심 후보는 2.1%다.
단일화 이후에도 윤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이유는, 안 대표 지지율의 상당 부분이 이 후보나 심 후보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단일화를 전제한 질문에서 심 후보의 지지율이 7.3%로 나와 4자대결 때 지지율 2.1%보다 높게 나왔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직전주 41.4%에서 36.8%로 줄었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6.2%에서 51%로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2.4%다.
문화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윤 후보는 45.9%, 이 후보는 45% 지지율을 기록해 초접전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 ±3.1%포인트) 내 격차인 0.9%p 차이다.
단일화를 전제하지 않은 4자대결에서 윤 후보는 43.7%, 이 후보는 41.9%로 오히려 격차가 1.8%p 차이로 더 벌어졌다.
이는 어떤 후보를 뽑을지 정하지 못한 '잠재적 부동층'이 많아 단일화 효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4자대결에서 '없음', '모름·무응답'을 택한 응답자와 지지후보가 있지만 '바꿀 수 있다'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전화면접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1.6%다.
한국경제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야권 단일화를 전제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윤 후보가 48.9%, 이 후보가 42.8%로 나타났다. 윤 후보가 오차범위 내(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인 6.1%p 앞서는 결과다.
특히 윤 후보로 단일화될 때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 안 대표 지지층의 44.9%가 윤 후보를 찍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이 후보(25.1%), 심 후보(8.4%)를 뽑겠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은 비중이다.
다자대결을 전제로 한 질문에서는 윤 후보 44.2%, 이 후보 42.8%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 조사는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7.8%,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다.
반면 단일화 할 경우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린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중앙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야권 단일화 할 경우 윤 후보는 47.4%, 이 후보는 41.5% 지지율로 집계됐다. 이는 5.9%p 차이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 ±2.2%포인트) 밖으로 벗어났다.
특히 윤 후보로 단일화 할 경우 안 대표 지지층 중 이 후보 쪽으로 옮긴 비율은 31.2%로 윤 후보로 옮겨간 비율 29.2%와 비슷했다. 안 대표 지지층 중 8.5%는 심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윤 후보 43.7%, 이 후보 40.4%, 안 후보 8.1%로 조사됐다. 단일화를 전제로 한 조사에서 양강 후보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조사다.
이 조사는 유선 임의전화걸기(14.4%)와 휴대전화 가상번호(85.6%)를 결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이날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단 금지 기간 전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거나 과거에 공표된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