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모 정당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운동원들은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퇴근 시간인 저녁 6시 30분까지 유세활동을 한다. 2시간가량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보면 선거운동원(선거사무원)의 수당은 3만 원 이내로 지급된다. 여기에 일비 2만 원과 식비 2만 원을 더해 총 7만 원을 받는다.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원의 시급을 계산하면 시간당 7천 원 정도로 법정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낮다.
지난 2008년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개정된 이후로 선거운동원의 일당은 계속 제자리걸음인 것이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에 더해 선거운동원들이 입는 윗옷 또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선거 운동원들이 입는 옷의 금액 또한 3만 원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겨울용 패딩의 가격이 10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곳은 선거 운동원뿐만이 아니다. 투표사무원과 개표참관인은 선거 운동원보다 더 낮다.
이들의 수당은 5만 원, 식비는 정부의 급식비 단가 범위 내로 지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통해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을 결정하는 건 맞다"면서도 "국가의 예산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수당을 결정하기에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