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스엠트론이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냈지만 사실은 이를 위탁 제조하는 수급사업자 C사의 기술자료를 몰래 유용해 출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엘에스엠트론 및 쿠퍼스탠다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 8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엘에스엠트론은 유용한 기술자료 가운데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는 수급사업자의 제조 노하우 파악 목적으로, 또 A금형 설계도면은 품질검증 목적으로 각각 받아놓고 이 같은 기술 특허 유용행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엘에스엠트론은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2건의 금형(모델명 A,B)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제공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엘에스엠트론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필요부문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도면을 요구한 것이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엘에스엠트론이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노트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뒤 이를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한 것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