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생물 중 국내 유입될 경우 고유 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은 환경부 장관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고시해 관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02종을 추가 지정해 총 402종의 유입주의 생물을 관리 중이다.
이번 자료집은 2020년 '유입주의 생물 200종', 지난해 '유입주의 생물 100종 Ⅱ'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됐다. 이번 자료집은 추가 지정 102종의 형태·생태적 특성, 유입 및 서식 가능성, 위해성,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진을 함께 수록했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됐거나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 △기존 법정관리종과 특성이 유사한 생물,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이 지정된다.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은 붉은늑대달팽이, 평화비둘기, 북미강농어, 돼지거미, 발칸털대극 등 77종이다. 특히 붉은늑대달팽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위협하는 데다, 기생충의 숙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특성이 유사한 생물은 붉은귀블루길, 북미흰돌기가재 등 5종이다. 이 중 붉은귀블루길은 생태계교란 생물인 파랑볼우럭(블루길)과 속(屬, Genus)이 같은 근연종이다.
유럽기민개구리, 미국왕고들빼기 등 7종은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해 정착 가능성이 높다. 국내 유입 시, 빠른 정착으로 토착종과의 교잡 및 서식지 경쟁, 질병 전파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
자료집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및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전자파일(PDF) 형태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