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공조와 관련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답변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스마트폰과 완성차, 세탁기의 경우 FDPR 적용대상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서 군사 관련 사용자로의 수출 등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이어 러시아 주재 자회사(현지공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은 미국의 거부 원칙의 예외로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가능성은 베트남 등 제3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자회사로부터 러시아에 있는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FDPR 적용 면제국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면제국가에 포함되더라도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의 영향으로 우리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FDPR은 제3국 기업이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하는 수출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와 정보통신, 레이저, 항공우주, 해양 등 모두 57개 항목이다.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FDPR 적용 면제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한미협의를 진행 중이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4일 미국 상무부 등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FDPR 적용 면제국가는 러시아에 대해 독자제재에 나선 유럽연합 27개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32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