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후보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회의 주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윤 후보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기본수칙을 위반해서 안 됐다'라고 작업자 책임을 이야기하는데, 대체로 사망사고가 나면 그게 기업들 논리"라며 윤 후보가 지난해 12월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진 사고 현장에서 한 발언을 지적했다.
심 후보는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에 맡길 수 없어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50인 미만 기업'은 유예되고 '5인 미만'은 제외됐다"며 "대기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람 목숨은 똑같은데,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이 윤 후보 공정의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하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심 후보의 말은 가슴으로는 와 닿는데 현실에서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을 보면 좀 애매하게 돼 있다. 형사 기소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검사 시절) 현장을 가면 수사가 일단 안 됐다. 진상규명이 안 됐다. 법이 있으면 뭐하냐"며 "나는 이걸 엄정하게 진상을 가리고 수사해서 귀책을 따져 물어야 우리 피해 입은 근로자들이 보상도 받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나온 김용균 참사 1심 결과를 언급하며 "2500만원 벌금으로 판결을 낸 재판 결과에 대해 김씨 어머니께서 정말 원통하다고 절규하셨다. 다음 대통령은 그 절규를 끝내는 책임을 가진 대통령이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당시 제가 서산지청에 지휘해서 13명을 기소하게 했다. 수사를 철저하게 시키고 처리했다"며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 안타깝지만, 현직에 있을 때 저는 산재 사건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철저하게 책임 추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