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장제원 의원은 2일 오후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두 개 자료를 요청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만 갖고 와 같이 열람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보호처분 등 일체 수사경력 자료와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1994년·2002년·2019년 자료를 이날까지 제출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여야 간사 등 대표가 비공개로 열람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경찰청장한테 (이 후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못 주겠다고 했다. 대체 거기 뭐가 있길래 못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장관이 요구했는데 경찰청장이 거부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경찰청 측에서는 이 후보가 직접 청을 방문해야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장 의원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사위 의결 당시에도 두 개 자료를 같이 갖고 와서 공동열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어떻게 일방적으로 윤 후보 것만 공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회의 과정에서 민주당 측은 열람할 수 있는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우선 확인한 뒤 추후 이 후보 자료를 같이 열람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이 후보 자료 미제출이) 의도된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수사 경력 자료를 경찰이 관리하는 자료로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지 않아 경찰 협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오늘 자료 공개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경찰청에 이 후보 자료를 요청한 뒤 다음 날(3일) 두 후보의 자료를 공동열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