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일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에 과태료 51억 728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개월 동안 사모펀드를 새로 파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설명 내용 확인 의무, 투자 광고 절차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를 맡았던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향후 3개월간 일반 사모펀드 재산을 새로 수탁할 수 없도록 했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 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을 다루지는 않았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