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PR은 미국 외 국가 기업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와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해당 제품을 수출하려면 미국 상무부 허가를 받도록 한 조치다.
단, 미국의 대러 제재 수준에 준하는 제재를 독자적으로 한 나라에는 FDPR 적용에 예외를 둬 미국이 아닌 자국 정부에 수출 신청을 해 심사를 받게 했다.
처음부터 미국에 준하는 대러 독자 제재를 천명한 유럽연합(EU) 27개 나라와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32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는 동참하되 독자 제재에는 선을 그었다.
독자 제재에 나설 경우 국내 기업 가운데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곳들이 러시아의 맞대응으로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로 인해 FDPR 적용 예외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당장 국내 수출 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등 사용 제품 수출에는 우리 정부가 아닌 미국 허가가 필수적인데 그렇게 되면 FDPR 적용 예외 국가 기업과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계에서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미국으로부터 FDPR 적용 예외를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도 독자적인 대러 제재 강도를 한층 강화할 테니 FDPR 적용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미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재무부는 1일(현지 날짜) 보도자료를 통해 아데예모 부장관과 이억원 차관의 전날 면담 사실을 전하며 "한국 정부의 러시아 제재 협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한국이 우크라이나 주권을 침해하는 러시아의 적대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미국 정부와 국장급 협의를 열고 대로 수출 통제 조치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FDPR 적용 예외에 관한 부분은 고위급 대면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발맞추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