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 대상 인원은 작년 동기 대비 25만 명 늘어난 125만 명이다.
올해 신청분부터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으로 200만 원씩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지난해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이번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소득과 재산(가구원 전체 합계 2억 원 미만)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된 상반기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오는 6월 말 받게 된다.
전년도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6월에 결정된다.
상·하반기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된다.
만약, 상반기 지급액이 연간 산정액을 초과하면 동일 과세기간 자녀장려금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초과 금액이 환수된다.
한편, 반기별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할 수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기간인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