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대선 여론조사 깜깜이, 지선 출마 공무원 사직해야

금지 기간 전 여론조사는 공표 보도 가능
지방선거 90일 전 제한 금지사항도 유념해야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3월 3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인 3월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3월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북 선관위는 아울러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 기념회 개최가 금지되고,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 인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제한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후보자 명의의 광고 등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인한 금지 기간(2021. 12. 9. ~ 2022. 3. 9.)에 이어 오는 6월 1일까지 계속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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