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외국인 선원 허위신고 20대女 '징역 8개월'

함께 절도 범행한 20대 남성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


외국인 선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이 여성의 연인인 20대 남성도 함께 사찰, 주택 등지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실형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무고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절도 행각을 벌인 연인 B(25)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일 낮 서귀포시 한 모텔에서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에게서 현금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성매매 직후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했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21일 저녁 서귀포시 한 버스 안에서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다 "마스크를 똑바로 써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때린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도내 사찰과 주택 등 5곳에 침입해 현금과 가재도구를 훔쳤다. 불전함에 손대는가하면 김치와 이불, 라면 등 가리지 않고 훔쳤다.
 
심지어 제지할 능력이 없는 중증 지적장애인 집을 일부러 골라 범행했다. 
 
특히 B씨는 A씨와 함께 검‧경 수사를 받고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범행을 그치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주택 등 5곳을 돌며 현금과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훔쳤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범행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4차례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했다. 범행 횟수가 많아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A씨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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