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2분쯤 포항시 남구 대이로 대이초등학교 인근에서 윤석열 후보의 얼굴이 심하게 훼손된 대선후보 벽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관위 조사결과 해당벽보는 대이초등학교 펜스에 붙어 있던 것이며, 강풍에 찢어지면서 날아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의 사진도 찢어진 것으로 선관위는 확인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강풍에 의해 찢어진 것으로, 누군가에 의한 고의훼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